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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다시 한번 사죄"

  • 등록 2024.04.01 18:18:54

 

[TV서울=이천용 기자]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가 된 아파트를 매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산 과정이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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