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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실 "사우디와 9.6조 역대최대 수주…정상외교 결실"

삼성E&A·GS건설, 가스플랜트 공사 수주…"올해 400억불 수주 청신호"

  • 등록 2024.04.03 09:41:4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천만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한-사우디 정상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E&A는 이날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1, 4' 공사에 대한 조건부 수주통지서를 접수해 전날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공시했다. 발주처는 아람코이며 수주금액은 약 60억달러(약 8조원)다.

GS건설도 이날 공시를 통해 아람코와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2'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주금액은 12억2천만달러(약 1조6천억원)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2009년·191억달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77억달러)에 이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 사업 중 세 번째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천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천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공기업·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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