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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관 타고 빌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징역 30년 구형

  • 등록 2024.04.03 02: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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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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