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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3∼4%p차 박빙 55곳…서울 15·인천경기 11·PK 13·충청 13"

  • 등록 2024.04.04 17:09: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6일 앞둔 4일 전국 254개 지역구 중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p)인 '박빙지역'이 55개라고 밝혔다.

정양석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4%p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런 박빙 지역은 서울 15개, 인천·경기 11개, 부산·울산·경남(PK) 13개, 충청권 13개, 강원 3개다.

서울에선 영등포을, 동작을, 광진을 등이, 경기에선 동두천·연천·양주을, 여주·양평, 이천 등이 박빙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PK에선 부산 사상, 해운대갑, 북구갑과 울산 북구, 경남 김해갑, 창원 진해, 창원 성산 등이 접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에선 충북 청주 상당, 충남 천안갑, 당진 등이, 강원에선 원주갑·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작은 지역으로 전해졌다.

정 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구'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우세 지역구가 110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세 지역구 개수를 묻자 "최근 추세로 볼 때 우리가 '몇 석'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 우리 지지율을 확장하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가 82개라는 언론의 기존 보도에 대해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그보다는 많다. 그리고 그 수치는 늘어나고 있다. 경합지역도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박빙 지역에서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신당과 단일화를 추진하냐는 질문에 정 부위원장은 "아직 따로 우리가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고 인천·경기도 좀 역전됐다"며 "그동안 우리 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거나 숨은 의사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 종반에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최근 민주당 경기 후보 공영운·양문석·김준혁 3인방의 불법 대출, 꼼수 증여, 막말 논란 등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투표율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높을 걸로 생각된다. 66%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봤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어느 당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실장도 "'조국혁신당 찍으러 간다'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국회 장악하게 놔둬선 큰일 나겠다' 하는 보수 결집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역대 선거를 보면 오만한 세력은 언제나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 민주당은 200석 운운하며 선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변화하고 더 쇄신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3년간 식물 정부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5일 선대위 회의를 경기 수원에서 열고 민주당 공영운·양문석·김준혁 후보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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