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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전종서 측, 학폭 의혹 부인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할 것"

  • 등록 2024.04.05 08:50:48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전종서 측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4일 입장문을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전종서)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해 배우 본인과 주변 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화로 논란이 되고 있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라며 "게시글과 허위사실을 담은 글들은 소속사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최근 전종서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전종서가) 툭하면 애들 체육복이랑 교복 훔치거나 빼앗았다"며 "전종서 얼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속상하다"고 썼다.

한편 배우 노희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포고 88 연예인=노희지라고 된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라며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이진호씨는 전날 영상에서 "배우 송하윤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며 그 자리에 한 살 어린 다른 연예인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송하윤과 함께 있던 연예인으로 노희지가 지목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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