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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尹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 등록 2024.04.05 15:41:40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민생토론회 과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는 개발 사업 등 선심성 정책들이 제시됐고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이 다수 참가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제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토론회 개최지가 총선 주요 접전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작됐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들어 선관위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3월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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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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