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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종원 체면 구겼네…편의점 도시락 속 이물질에 경악

  • 등록 2024.04.06 10:16:01

 

[TV서울=나재희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름을 걸고 유명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에서 플라스틱 기름 뚜껑이 나왔다.

편의점은 도시락을 만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 업체는 고객에게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문제로 지적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 사는 40대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일을 끝낸 후 CU편의점에서 '백종원 뉴 고기 2배 정식' 도시락을 사서 제육볶음을 먹던 중 물렁뼈처럼 딱딱한 게 씹혀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뚜껑이었다고 한다.

그가 편의점 본사의 고객센터에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편의점은 하청을 맡은 제조업체가 A씨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제조사는 그러나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기들은 해줄 게 없다고 밝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당국 조사 결과 도시락의 플라스틱은 제육볶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뚜껑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조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상태로 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청은 도시락의 제육볶음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포장 용기 등을 살펴봤더니 A씨가 신고한 이물질이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뚜껑과 모양, 재질이 같았다고 한다.

제조업체는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청은 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 관할기관인 경기도 광주시청에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도시락은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 메뉴를 개발한 후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었다.

고객 무시로 일관했던 편의점과 제조사도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80도로 바뀐 태도를 보였다. 제조사는 고객에게 연락해 이물질이 나왔음을 인정하고 제품관리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편의점도 비슷한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제조사와 편의점은 또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도 표시했으나 A씨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제품 위생관리에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상품 품질과 관련해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보상방안 등에 대해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식품에 작은 이물질도 나와선 안 되는데 대기업이 만드는 도시락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플라스틱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까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을 먹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걱정된다. 이번 일이 공론화해서 업체들이 소비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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