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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한 달간 도로파손・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집중단속

  • 등록 2024.04.08 11:04:44

[TV서울=이현숙 기자] 각종 건설공사 착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9,184건에 대한 단속으로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3만4,032건을 검차해 2,959건(약 9%)을 적발한 것에 비해 규정 위반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축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고, '총 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축하중이 단속기준보다 1톤 초과된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다. 축하중 15톤의 차량은 무려 승용차 39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으며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 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직접 용산구 내 포트홀 발생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과적 차량 근절을 홍보하고, 24시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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