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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한 달간 도로파손・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집중단속

  • 등록 2024.04.08 11:04:44

[TV서울=이현숙 기자] 각종 건설공사 착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9,184건에 대한 단속으로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3만4,032건을 검차해 2,959건(약 9%)을 적발한 것에 비해 규정 위반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축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고, '총 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축하중이 단속기준보다 1톤 초과된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다. 축하중 15톤의 차량은 무려 승용차 39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으며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 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직접 용산구 내 포트홀 발생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과적 차량 근절을 홍보하고, 24시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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