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4월 한 달간 도로파손・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집중단속

  • 등록 2024.04.08 11:04:44

[TV서울=이현숙 기자] 각종 건설공사 착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9,184건에 대한 단속으로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3만4,032건을 검차해 2,959건(약 9%)을 적발한 것에 비해 규정 위반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축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고, '총 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축하중이 단속기준보다 1톤 초과된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다. 축하중 15톤의 차량은 무려 승용차 39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으며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 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직접 용산구 내 포트홀 발생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과적 차량 근절을 홍보하고, 24시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정치

더보기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