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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계약실무교육으로 신생기업 공공사업 참여 역량 강화

  • 등록 2024.04.08 13:16:33

[TV서울=이현숙 기자] 공공사업 수주 경험이 적은 서울소재 소기업, 신생기업들이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공사업 계약실무교육은 지역업체들에 대한 공공계약 관련 역량을 높여 공공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 사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서울시에서 계약실무와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입찰 참가부터 계약완료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공공계약의 이해, 계약단계별 실무,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사용 방법 등 3개 분야에 대해 총 3시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소재기업의 계약 담당자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jin0517@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계약마당 누리집(http://contract.seoul.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교육 교재로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 시 배부하고, 교육 실시 후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게시하여 공공계약에 관심이 많은 시민과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입찰참가 등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계약실무교육이 공공계약에 대한 문턱을 낮춰 공공사업 참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면교육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공공계약 경험이 적은 기업들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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