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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 등록 2024.04.08 17:28: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9주간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2024년 3월 기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0)를 목표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더 꼼꼼하게 안전 사각지대를 살필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으로 꼼꼼히 이뤄진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에 부식‧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상태를 살피고,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는 이뤄졌는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자치구별로 15곳씩 총 375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및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 시설 부식, 놀이기구 연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주체가 작성한 자체 점검표와 현장을 대조해 현장 조치와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 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지정 집중안전점검 대상을 포함하고, 최근 5년간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5개소 이상을 선정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실행됐는지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바닥재・시설물 파손, 놀이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볼트 소실, 목재 갈라짐, 페인트 벗겨짐, 안전 검사 합격증 미게시,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지적됐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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