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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24.04.11 13:57:5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는 11일 의회 본관 2층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인천시의회 박판순·유경희·신성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 위촉됐다.

 

이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 예산 현액 기준 총 20조9천7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교육감에게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봉락 의장은 “최근 글로벌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가 적법하게 낭비없이 쓰였는지, 시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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