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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중동 전쟁 發 민생위기‘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으로 돌파

  • 등록 2026.04.14 10:57:2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만의 독자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1일, 26조 2천억원 규모의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정부 입장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에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오직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시는 총 1,657억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하고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e음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유가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관내 모든 주유소로 인천e음 사용처를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20%) 할인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주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인천시가 직접 메우기로 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0만 시민께 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넷째, 고유가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택시‧화물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한다.

 

다섯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매달 5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이자 경제적 어려움이 큰 5월에 일시불로 1년치 60만원을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민선 6기 시장 재임 당시, 채무 비율이 39.9%에 달하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뻔했던 인천을 3.7조 원의 채무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화 단체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 이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며, “정부 추경과는 별개로 인천시 자체 추경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지원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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