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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유일’ 모든 동에서 비만 관리

  • 등록 2024.04.11 14:06:37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마다 있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에서 ‘체지방 감량교실’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민들의 비만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동에 작은 보건소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코로나 이후 비만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와 함께하는 12주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진행된 ‘체지방 감량교실’프로그램에는 총 239명의 구민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들의 평균 허리둘레는 2.8cm, 체중은 2.1kg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 방식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작년 참여자 A씨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체지방만 많은 게 아니라 당수치까지 높아 당뇨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상당한 충격이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몸무게 4kg을 감량했고, 신경 쓰였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와 정말 기뻤다.”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했다. A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감량 건강동아리 활동 및 교육받은 식습관을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 습관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동작구는 올해도 체지방률 기준치(여성 30%, 남성 25%) 이상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체지방 감량교실’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건강검사와 함께 유산소와 무산소 복합순환 운동, 바른 걷기 교육 등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구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원하는 구민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건강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을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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