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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태화강에 '봄 전령사' 야생 갓꽃 군락지…생태관찰장 운영

  • 등록 2024.04.12 09:30:58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갓꽃 군락지인 태화강 구삼호교 일원에서 '야생 갓꽃 생태관찰장'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찰장 운영 기간은 4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연환경해설사가 생태관찰장에 상주하면서 생김새가 유사한 갓과 유채 구별법, 태화강 야생 갓꽃 군락지 형성 배경을 설명한다.

포토존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을 촬영해서 종이 액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갓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강가를 따라 매년 봄의 전령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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