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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의사 일정 확정

  • 등록 2024.04.12 13:41:01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장길천)를 열어 제26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15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공사현장 방문(16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17일~19일) ▲제2차 본회의(22일) 등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은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자양1구역 신청사, 구의2동 복합청사,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이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번 회기는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영상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wangjin.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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