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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혁신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기준 25세 미만으로 상향”

  • 등록 2024.04.12 14: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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