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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혁신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기준 25세 미만으로 상향”

  • 등록 2024.04.12 14: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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