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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혁신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기준 25세 미만으로 상향”

  • 등록 2024.04.12 14: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파구, 취약아동 120명에 ‘맞춤 직업체험’ 선물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일부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 톺아보기’를 내달 1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순 체험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와 처음 맞손을 잡았다.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부터 실제 직업 현장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90명, 고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고학년생 심화 과정으로 3단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온라인 진로성향검사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진로캠프, 3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직업 현장 체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직업 현장 체험에서는 AI아트디렉터, 댄서, 조향사, 파티쉐 등 실제 관내 직업 체험처 4곳을 연계해 직업 이해도를 높인다. 단순 견학이 아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 의욕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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