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행정


인사혁신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기준 25세 미만으로 상향”

  • 등록 2024.04.12 14: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