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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등 5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 등록 2024.04.13 09:08:0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보정동 카페거리 등 관내 상권 5곳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 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해야 했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용인시는 관내 ▲ 보정동 카페거리 ▲ 둔전 상점가 ▲ 동백역전 상점가 ▲ 동천동 상점가 ▲ 단대입구 상점가 등 5곳을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 상가 상인회가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검토한 후 지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이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 상점가에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는 아직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없으며, 용인중앙시장과 죽전 로데오 상점가 시장 등 2곳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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