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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후 첫재판 이재명…침묵 출석해 퇴장·지지자엔 손인사

  • 등록 2024.04.13 02:12:3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10 총선을 치른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현재 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미리 원고까지 준비해 약 11분 동안 '장외'에서 정권 심판 메시지를 강조해 선거전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첫 재판인 이날에는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2015년 매각을 위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정씨는 "직무유기라는 용어조차 모른다"며 "국토부는 성남시의 질의에 (용도 변경과 그 내용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니 적이 판단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재명)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담당과장으로 일했던 공무원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법에 근거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으냐'고 검찰이 캐묻자 "그렇다"며 "성남시가 가진 용도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전 일부 재판에서 보인 것처럼 직접 질문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공무원의 압박 여부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 대표는 직접 국토부 공무원에게 "직무감찰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 기초단체 공무원이 매우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캐물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권한이 다 지자체로 넘어가서 오히려 중앙공무원이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그가 법원에 도착한 뒤 오후 5시40분께 재판이 끝나고 나서 떠날 때까지 법원 앞에서 대기하며 응원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대표님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소리치자 이 대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당선인 역시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장 시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이후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2022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 재판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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