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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21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

  • 등록 2024.04.13 11:27:23

 

[TV서울=이천용 기자]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21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신문 주최로 13일 오전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약 8,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배동성 전문 MC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진선미.허영 의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많은 이사들이 참석해 곽계자들을 격려했고, 10km, 5km 종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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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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