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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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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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