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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LSD와 구조 유사”

  • 등록 2024.04.15 09:4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고 있어 이날부터 이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일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니고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면 1종,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2종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다.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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