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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LSD와 구조 유사”

  • 등록 2024.04.15 09:4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고 있어 이날부터 이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일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니고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면 1종,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2종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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