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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반찬공장' 준공

  • 등록 2024.04.15 09:55:54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건립에 돌입했던 ‘반찬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반찬공장’은 ‘효도밥상’ 급식 기관에 제공되는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구는 이로써 효도밥상이 기존 현장 조리 급식 방식에 거점형 이동 급식 방식까지 더해져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4월, 7개 급식 기관과 160여 명의 독거노인으로 시작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현재는 17개소의 효도밥상 기관과 어르신 500여 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평균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등 이용자 만족이 높아 사업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없이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조리시설을 갖춘 급식 기관을 확보하는 대신 급식 조리 센터를 만들어 조리된 음식을 각 급식 기관으로 배송․공급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 ‘효도밥상 반찬공장’의 건립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공된 ‘반찬공장’은 연면적 246.1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조리, 포장, 세척, 식자재 보관실과 취사실 등 조리공간이, 2층은 근무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휴게실을 갖췄다. ‘반찬공장’에서는 하루 총 1천 명분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으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찬공장’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반찬공장’과 효도밥상 급식 기관 조성 사업에는 마포구 소재 기업 (주)한샘이 통 큰 후원을 펼쳤다. (주)한샘은 ‘반찬공장’ 2층에 주방시설과 책상 등 가구를 지원하고 효도밥상 경로당 3곳에도 주방 시공과 가구를 후원하는 등 마포구민을 위한 효도밥상 사업에 큰 힘을 보탰다.

 

15일 마포구는 반찬공장 준공식을 열고 효도밥상 신규 급식 기관 6개소 운영을 시작한다. 1주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2일 9개소의 급식 기관을 추가 개소해 이달까지 총 15개 급식 기관에 ‘반찬공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상반기 중 기존 경로당 2~3곳도 효도밥상 급식기관으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 지역 경로당으로 본격 확대함으로써, 하반기까지 1,000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해 총 1,500명의 어르신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제22대 총선과 민생토론회를 통한 정부 발표에서 어르신 대상 급식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과 ‘반찬공장’사업이 대한민국의 선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밥상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반찬공장을 통한 효율적인 효도밥상 급식 시스템이 향후 모든 어르신으로 효도밥상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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