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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전월보다 4.96% 올라

  • 등록 2024.04.15 10:50:03

[TV서울=이현숙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속에 지난달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한달 새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3,800만 원을 넘어섰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63만3천 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24% 올랐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9만8천 원으로 전월보다 0.35% 올랐다. 3.3㎡로 환산하면 3,801만 원이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천67만8천 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23.91% 오르며 730만원 이상 뛰었다.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는 777만3천 원으로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00%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분양가 상승 폭은 더 가팔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631만1천 원으로 전월 대비 13.23% 상승했으며 작년 동월 대비로는 25.96% 올랐다.

 

기타 지방은 ㎡당 440만6천 원으로 전월 대비 0.91%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10.66%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년 동월(6,833가구) 대비 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543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4천194가구였다. 기타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없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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