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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준표, 김경율 겨냥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 비난"

  • 등록 2024.04.15 17:39:45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자신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김경율이야말로 위선자입니다"라는 글에 답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은 김 전 위원이 이번 총선을 망친 주역 중 한 명이라면서 "본인부터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면서 홍 시장님한테 지적질하기 전에 총선을 망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위원은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 홍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일 공격하는 데 대한 반응을 묻자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유명 개 훈련사인)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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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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