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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3고 현상 심화에 정부 안보여…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 등록 2024.04.17 10:39:2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천억 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선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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