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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 등록 2024.04.18 10:57: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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