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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포상금 최대 5억

  • 등록 2024.04.18 11:23:0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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