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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등록 2024.04.19 09:01:19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