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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유정 시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4.19 10:37:31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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