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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 등록 2024.04.19 13:15:4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은 서울시선관위를 포함해 25개 구위원회별로 구성되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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