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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 "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어"

  • 등록 2024.04.19 17:38:26

 

[TV서울=박양지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진행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진 첫 재현 시험이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m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랐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m가량을 내달린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내달렸다면 시속 120㎞는 넘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정말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씨는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다.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영등포구,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상징 선양 유공 포상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국내외 널리 알리고 빛내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구는 태극기와 무궁화에 담긴 의미를 되짚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상징의 의미를 널리 확산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구는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지역 상징 식물로 재조명해, 도시공간 전역에 무궁화 쉼터를 확산시켰다. 한강공원(여의도동 81번지) 녹지대에 약 5,000송이 규모의 무궁화 정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무한대 모양 잔디밭 등 체험형 공간이 마련해 주민들이 휴식과 소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는 ‘태극기 기념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광복 그림전, 광복 기념 특별 사진전 등 국가상징을 직접 체험하며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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