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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아리수음수대 보다 엄격한 유지관리 필요”

  • 등록 2024.04.22 10:45:0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시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며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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