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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공공디자인 확 바꾼다

  • 등록 2024.04.22 16:58:4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도시 경관에 어울리면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디자인을 도시 전역에 입힌다.

 

구는 22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교훈 구청장, 실국장, 사업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강서구 공공디자인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5개년(2025~2029년) 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도시 곳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원, 광장 등 공공시설물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어두운 골목길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5개년 계획에는 ▲공공디자인 현황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의 실행 전략 ▲연도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며 “시설 안내표지판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준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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