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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 열어

  • 등록 2024.04.23 17:54:4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3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중기청의 현장 기능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지방청 간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중기청은 규제 발굴·개선 및 정책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레전드 50+(지역특화 프로젝트)와 핵심미션 자율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청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청 간 정책교류회가 정례화되어 지방청 간에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로 첫 출발을 알린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는 앞으로 월 1회씩 1급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정책교류회는 부산지방청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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