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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 등록 2024.04.24 10:55:2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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