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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오송참사 피소 기관장 3명 소환조사…'중처법' 적용될까

  • 등록 2024.05.02 08:57:18

 

[TV서울=이천용 기자]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다.

윗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 35분께 귀가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행복청장과 이 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붕괴된 제방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검찰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와 도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등도 보고 있다.

다만 최고책임자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및 개선명령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규 변호사는 "중처법이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난 시설의 책임자는 명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없다"며 "기관장의 책임 범위는 양형 부분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유무죄를 가릴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및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관리자를 처벌하는 게 핵심 취지"라며 "재해 상황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한 건지, 아예 없었던 건지, 매뉴얼은 있었지만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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