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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5.02 09:1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대와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과 위원 수당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교육은 교육의 주체로, 학원보다 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변함없다”며 “하지만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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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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