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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명 색채 더 짙어진 민주당…'당내 다양성 실종' 우려도

  • 등록 2024.05.05 08: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선출로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에선 계파 간 불균형이 극심해진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단일 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기존보다 더 선명한 친명 체제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2대 국회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며 한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신속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며 친명 박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싱겁게 끝이 났다.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기계적 중립'은 없을 것이라며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 됐다.

친명계 주류는 이 같은 흐름을 통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에 (의원들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정말로 옳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런 구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명계는 민주당 내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5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친명 주류가 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심에 어긋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친명 내에서 쓴소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비명계로서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정도가 꼽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린다면 현 당원 구성상 이들이 나서도 패배가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어찌 됐든 '친명의 시간'"이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고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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