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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임원 낀 700억 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

  • 등록 2024.05.08 13:13:26

 

[TV서울=이천용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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