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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오타니 前통역사, 몰래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합의

  • 등록 2024.05.09 08:46:52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거의 1천700만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게 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천697만5천10달러를 빼돌렸다.

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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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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