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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취약계층 주택 수리 지원

  • 등록 2024.05.10 09:37:38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약자와의 동행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민 등 저소득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됐다.

 

앞서 영등포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자의 주택 노후도, 긴급성,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5가구를 선정했다.

 

 

보수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는 최대 457만 원,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는 최대 849만 원,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새단장)는 1,242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는 화장실 안전 손잡이, 낙상 방지 안전바 등 낙상예방 물품과 미끄럼 방지 시공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령층의 경우 낙상 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영등포구는 ‘주택 개보수’를 통해 최저 주거기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그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지냈던 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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