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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경찰청-적십자 서울지사,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간담회

  • 등록 2024.05.10 10:03:4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서 개최된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간담회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범죄 피해가정 긴급지원 현황 보고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소개 △양 기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간담회는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 폭력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려는 두 기관의 노력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권영규 회장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교제폭력,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까지 정서적인 폭력을 포함한 가슴 아픈 피해자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십자사도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의 의지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연결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추천한 폭력범죄 피해가정은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로 접수되며,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긴급생활자금을 폭력범죄 피해가정에 전달한다. 필요시 상담 진행 후 생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LG생활건강의 후원으로 서울경찰청과 연계한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도부터 총 467세대에 4억 6천1백여만 원을 긴급생활자금으로 전달했고, 올해도 총 1억원의 후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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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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