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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건너와 원정 성매매한 일본 여성들·알선한 일당 적발

  • 등록 2024.05.11 09:31:56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건너와 성매매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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