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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영 목사, "尹대통령·김여사 실체 알리려 한 것"

  • 등록 2024.05.13 13:50:17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을 향해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며 "그때까지는 영상을 제가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한 표현을 상기시키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의 쟁점으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는 메모장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목사 출석 길에 동행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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