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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 환영"

  • 등록 2024.05.14 16:30:47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법률 제정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노동자 '편 가르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논평을 내고 "모처럼 대통령에게서 노동 혐오와 배제가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에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동자 편 가르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조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사 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심판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 역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검찰, 항소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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