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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전'…은행·보험권 공동대출 TF 회의

  • 등록 2024.05.15 07:20:29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보험권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천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매물 대상들이 나올 수 있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을 신디케이트론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구체화돼야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 중 은행권이 자금의 80%, 보험업권이 20%를 댈 것 같다"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권 내에서는 균등하게 나눠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한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평가 대상이 연체나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이다 보니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연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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