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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연기 걷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재발 방지 위해 총력”

  • 등록 2024.05.16 15:58:28

 

 

[TV서울=박양지 기자] 16일 오전, 용두근린공원 환경자원센터(용두동 47-4)에서 발생한 불길이 완전히 꺼지며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불이 잡힘에 따라 매캐한 연기도 사라져 인근 지역은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다.

 

동대문구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이 1시간 간격으로 주변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주변 대기질 모니터링 후 동일한 의견을 냈다.

 

 

화재원인에 대해선, 지하3층 탈취설비(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제거)의 과열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과 함께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인근 시설에 분산 처리하기로 협조가 이루어져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종량제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직송 ▲음식물 쓰레기는 적환 없이 서울시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지며(강동, 송파로 분산)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민간처리시설로 분산해 처리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진압을 위해 장시간 수고해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구의 재난안전대책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철저히 분석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동대문구는 관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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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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