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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연기 걷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재발 방지 위해 총력”

  • 등록 2024.05.16 15:58:28

 

 

[TV서울=박양지 기자] 16일 오전, 용두근린공원 환경자원센터(용두동 47-4)에서 발생한 불길이 완전히 꺼지며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불이 잡힘에 따라 매캐한 연기도 사라져 인근 지역은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다.

 

동대문구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이 1시간 간격으로 주변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주변 대기질 모니터링 후 동일한 의견을 냈다.

 

 

화재원인에 대해선, 지하3층 탈취설비(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제거)의 과열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과 함께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인근 시설에 분산 처리하기로 협조가 이루어져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종량제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직송 ▲음식물 쓰레기는 적환 없이 서울시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지며(강동, 송파로 분산)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민간처리시설로 분산해 처리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진압을 위해 장시간 수고해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구의 재난안전대책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철저히 분석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동대문구는 관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 장악법 반대"…與 "언어도단"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약 1년 만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등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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