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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격려

  • 등록 2024.05.17 17:24: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5월 16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를 방문해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9시 경 폭설로 인해 근무지인 독산역에서 상·하행선 승강장 안전문의 장애가 발생하자, 해당 역 직원과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용객에게 안내하여 전동열차가 정시에 운행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관리 업무에 큰 역할을 했다.

 

복무기관 담당 직원은 “평상 시에도 자동발매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구기 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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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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