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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05.20 15:47:46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지만, 남은 인생도 함께 살려고 한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20년 정치 생활 중 한 번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오세훈 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위국헌신청년주택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에 조성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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