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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05.20 15:47:46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지만, 남은 인생도 함께 살려고 한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20년 정치 생활 중 한 번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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