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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 등록 2024.05.21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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